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세법 상식] 해외 소득 보고

세금 문제는 새로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도 피해가기 어려운 주제인 듯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조세법적인 쟁점이 생겼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나 소득 발생지와 상관없이 연방국세청(IRS)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황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세금보고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연방정부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혜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첫째로 Tax home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Tax home은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영업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둘째로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해서 받은 급여나 커미션,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로 외국 거주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제적인 외국 거주자 테스트. 해당 과세기간에 해외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로써 납세자의 체류 목적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2. 실제 체류일수 테스트.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는 해당하여야 하며 만약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근로소득의 2025년 1인 기준 13만 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해외 주거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의 이자, 배당, 해외 양도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passive Income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러한 불로소득에는 미국에서도 전액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납부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 시 Form 1116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소득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해외 근로소득공제 사용 후 해외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 정부에 세금보고는 위에 설명한 연방정부 세금보고 규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주에 단기 체류한 경우 등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시적인 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임대소득)이 있고 183일 미만으로 체류했을 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소득세에 대해 해외 근로 소득 공제 및 해외 납부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연방정부 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주에는 이와 같은 공제 규정이 없어서 해외 소득도 주 정부 소득세율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문의:(213)382-2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해외 소득 해외근로소득 공제 해외 근로소득 양도소득 해외

2025-05-21

세금보고 때문에 시민권 포기 고려 많아…해외거주자 4명 중 1명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4명 중 1명은 세금 때문에 국적을 포기할 계획이거나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백 해외 체류자 세금 서비스 측이 121개국에 사는 미국 국적자 3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세금 관련 문제로 시민권 포기를 준비한다는 비율이 무려 25%에 달했다.   업체는 “미국은 어디에서 소득을 올리든,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시민권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소득세 신고 절차와 해외 자산 보고 규정 등이 국적 포기 이유라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는 연봉, 기업 영업 이익, 투자 수익 등 모든 글로벌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해외근로소득 공제와 세금크레딧 등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지만, 시민권자들은 거주 중인 국가와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압박감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신고 목적용 증빙 서류나 관계된 서류를 엄청 많이 준비해야 하는 점도 거부감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더욱이 세법의 잦은 변경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보고 절차가 해외 거주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런 이유로 해외 거주 국적자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0년에 신설된 '해외금융자산신고법'(FATCA)과 더불어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규정 강화 등은 시민권 포기 가속화 현상을 야기했다.     FATCA는 해외금융자산 5만 달러 이상, FBAR는 해외 금융계좌 총합이 1만 달러 이상이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선 미신고나 과소신고 적발 시 막대한 세금과 벌금을 부과한 이후 해외 거주자들의 시민권 포기가 급증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2020년에는 국적 포기자가 6705명이었지만 작년에는 2426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미국 대사관들이 문을 닫은 게 시민권 포기 비율의 감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해외 거주 시민권자는 900만 명이었다.   한 세무 관계자는 “900만 명 중 25%인 22만 명 정도가 세금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려 한다는 조사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적포기세라는 복병이 있어서 국적을 이탈한다고 모든 세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해외거주자 세금보고 해외 거주자들 시민권 포기 해외근로소득 공제

2022-06-2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